'고카페인' 더치커피, 제품 81% 주의표시 미흡
파이낸셜뉴스
2016.02.18 12:58
수정 : 2016.02.18 12:58기사원문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더치커피(저온의 물로 장시간(3∼24시간) 추출하는 커피)' 30개 제품(커피 27개, 조리식품 3개)에 대한 카페인 함량·표시실태·위생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커피로 분류된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카페인 관련 주의표시가 미흡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1.7㎎/mL)은 일반 매장 아메리카노 커피(0.4㎎/mL)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메리카노 1잔(350mL 기준)에 카페인이 평균 140㎎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치커피 원액을 물과 3:1의 비율로 희석해 마실 경우(희석액 350mL 기준) 카페인이 평균 149㎎으로 아메리카노 1잔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커피' 유형으로 허가받은 27개 중 22개(81.5%) 제품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었다. 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14개 중 4개(28.6%) 제품은 표시 허용오차 기준(표시함량 대비 120% 미만)을 초과한 카페인이 포함돼 있었다.
위생도 시험에서는 '커피' 유형 3개 제품이 일반세균 기준치(1mL 당 100이하)를 위반(최소 17배~최대 9900배 초과)했고, 그 중 1개 제품은 대장균군(기준치 '음성')도 함께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더치원'의 '투멤버(케냐AA)', '씨큐브·코디아이앤티'의 '콜드프레소 케냐AA', '딥앤더치'의 '딥앤더치 더치커피(케냐 AA)'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더치커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해 조치를 완료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더치커피 제조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강화, 더치커피 표시 등의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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