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2016.02.18 13:43   수정 : 2016.02.18 13:43기사원문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원청업체인 풀무원 사업장에서 차량공격, 기사폭행, 돌 투척 등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한계를 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풀무원 물류계열사인 충북 음성의 엑소후레쉬물류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엑소후레쉬물류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최근 5개월 넘게 제품운송을 거부·방해하며 풀무원 7개 사업장에서 농성을 벌인 지입차주를 상대로 한 업무방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금지행위 목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엑소후레쉬물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음성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제품 운송에 나선 차량 가격 행위나 기사 폭행, 차량 정차, 통행방해, 차량 파손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명령을 어길 경우 화물 지입차주에게 각각 하루 100만원씩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엑소후레쉬물류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사측에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음성 사업장과 서울 수서 풀무원 본사, 유통매장 등에서 5개월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6차례 폭력 집회로 차량 65대가 파손되고 8명이 다쳐 지입차주 1명이 구속되고, 화물연대 관계자 등 5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엑소후레쉬물류 측에서는 이 같은 집회로 물량 손실비 등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 총 26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엑소후레쉬물류 권영길 본부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그동안 화물연대가 자행해온 물류방해, 차량파손, 동료기사 폭행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방증하고 있다"라며 ""화물연대 지입차주분들이 이제라도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