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89% "외국인 고용부담금 반대"

파이낸셜뉴스       2016.03.20 18:03   수정 : 2016.03.20 21:37기사원문
620개사 설문조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외국인 고용부담금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부담금제도는 사실상 준조세 성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절감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인 비전문인력의 과도한 유입.사용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부담금을 얼마로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일 중소기업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89.0%)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91.0%)의 반대기업 비중이 수도권(86.9%)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중소기업들은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67.8%)'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11만8000원의 노동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고졸자의 중소기업 신규취업 시 급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고졸 신규직원의 연봉은 1500만원 미만이 9.6%, 1500만∼2000만원이 70.0%, 2000만원 이상이 20.4%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5892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5580원)보다 5.6%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 수준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노동비용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고용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최근 들어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면서 고용부담금제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고용부담금제의 도입보다는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 기준 98만6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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