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수강명령 미이행 3년간 9천명 이상 처벌받아
파이낸셜뉴스
2016.03.27 16:52
수정 : 2016.03.27 16:52기사원문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 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최근 3년 간 9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의 사회봉사.보호관찰.수강 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람은 총 9333명이었다. 같은 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이 선고된 피고인 52만1079명의 약 1.8%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보호관찰 명령 위반이 66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자(28만8191명)의 2.3%다.
사회봉사 명령은 일정시간 보수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1604명이 이행하지 않았다가 형벌 집행.선고의 유예가 취소됐다. 전체 대상자(13만353명)의 1.2%에 해당한다. 성범죄자나 난폭운전자 등에게 성폭력 방지나 준법운전 등의 각종 교육을 받도록 한 수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례는 1040명이었다. 전체 대상자(10만2535명)의 1%로 파악됐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위반자들은 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착각해 이행하지 않았다가 형벌 집행이라는 '날벼락'을 맞는 사례가 많았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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