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A 촉진.. 벤처생태계 활력 더한다
파이낸셜뉴스
2016.04.19 18:24
수정 : 2016.04.19 22:13기사원문
중견기업에 인수돼도 3년간 中企혜택 유지
기술 유용 등 제재도 강화.. 공정 M&A 질서 확립 기대
그동안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수합병(M&A)을 통한 국내 벤처기업 회수시장 활성화의 길의 열렸다.
1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업의 M&A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마련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M&A 중개소의 역할을 하게되고 관련 펀드도 확대 조성한다.<본지 1월4일자 30면 보도>
M&A를 통한 회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M&A를 통한 회수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창업이나 엔젤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됐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M&A 희망기업을 조사, 발굴해 거래소.벤처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을 통해 매수 희망기업과 매칭 시킨다. 또 중견기업이 M&A를 한 경우 인수된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예해 준다. 이에따라 M&A 등을 통해 덩치가 커지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종전에 받던 혜택을 뱉어내는 사례를 방지할 전망이다.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해외 시장 진출 등을 뒷받침 하기 위해 M&A 펀드 조성 규모도 확대된다. 지난해 1488억원 수준의 규모에서 올해는 2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린다.
이와함께 공정한 M&A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술.인력 유용,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지난 1월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이 오는 7월 시행되는데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술유용 등의 경우 5억원 이내에서 정액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올해 하반기 부터는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국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국외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사람을 사기위해 M&A를 한다"면서 "돈을 벌기위해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회사를 사는 체제가 바람직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M&A 활성화를 위해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