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해배상 범위, 비율을 정하는 것은 하급심 몫...대법원 상고사유 안돼"
파이낸셜뉴스
2016.04.27 10:52
수정 : 2016.04.27 10:52기사원문
배상범위와 액수를 정하는 것은 1·2심의 전권사항이고, 대법원은 법리판단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힌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도로공사를 위해 임시로 축조한 둑이 폭우로 터지는 바람에 강물에 휩쓸려 숨진 최모씨의 유족들이 경기도와 D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연력 기여도나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 사유에 대한 인정이나 비율판단은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공사장 하류 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최싸는 갑자기 덮친 계곡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함께 실종됐던 김모씨의 시신은 이틀 뒤 700m 하류에서 발견됐지만 최씨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최씨의 유족들은 건설사의 공사 상 하자와 경기도의 부실한 감독과 유지·보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건설사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둑이 터지는 사고와 최씨의 실종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법원(항소심)은 사고 당시 현장과 인근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둑이 터지는 사고로 인해 최씨가 실종됐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은 "경기도의 하천 관리상 하자와 건설자의 둑 설치상 하자 등이 경합해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액의 60%를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건설사 측은 "자연재해와 설치·관리상 하자가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자연재해의 비율이 낮게 책정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씨가 숨진 사고에 건설사가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만큼 손해배상 액을 줄여달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자연재해와 관리·공사상 하자가 겹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의 영향만큼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해야 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심(1·2심)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법률심인 대법원이 간여할 부분이 아니라며 건설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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