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원리금 동시상환 시작

파이낸셜뉴스       2016.05.01 18:06   수정 : 2016.05.01 21:56기사원문
1일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비수도권까지 확대 시행

2일부터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강화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은 앞서 지난 2월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선진화 방안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내에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이자만 갚다 만기에 집을 팔아 원금을 갚는 방식 대신 매달 원리금을 내야해 상환 부담이 높아진다. 대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으면 집값 하락기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이자만 내다(거치) 만기에 주택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대출금보다 집값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이드에 따라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대출도 꾸준히 늘려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2010년 말 분할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잔액 기준)이 각각 6.4%, 0.5%에 불과했으나 2015년 말 기준 38.9%, 35.7%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질이 다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신규취급된 주담대 총액은 143조9000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이 65.5%, 비수도권이 34.5%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 61.0%, 비수도권 65.0%,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각각 52.0%, 55.4%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고객들 다수가 이미 비거치식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있어 가이드 적용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가이드 시행에 따라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을 2일부터 운영할 것"이라며 "은행별 자체대응반도 편성해 현장 민원에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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