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질병고지 안하면 보험금 받을 수 없어
2016.05.01 18:06
수정 : 2016.05.01 21:57기사원문
#. 김영길씨(가명)는 몸 상태가 좋지 않자 B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해 보험가입의사를 밝히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청약 당일 병원에서 피부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며칠 뒤 우편으로 전달받은 청약서의 질문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피부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해 회신했다. 이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
김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비록 김씨가 전화로 청약을 하면서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먼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청약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답했기 때문에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김씨의 경우 보험에 가입했고 1회차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와 더불어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가진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본인이 알고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청약서상의 질문표는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며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보험금지급사유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지의무가 보험 계약성립전 의무라면 통지의무는 보험계약후 알릴의무다. 보험계약자 등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한 주소 또는 연락처를 통해 보험증권발송, 보험료갱신,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료 미납,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계약 만기(종료) 등 각종 주요사항을 안내하게 되기 때문에 고지의무와 더불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