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여 가로채 돈으로 고급아파트 월세·자녀 유학비 등으로 탕진한 증권정보업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2016.05.27 12:52   수정 : 2016.05.27 12:52기사원문

서울 은평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정보 제공업체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3년간 매달 투자금의 4∼8%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20억원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씨(59)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피해자 22명에게서 총 23억2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일부 회원의 증권 계좌를 위임받아 대신 운용하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주식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물론, 내가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투자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투자 초기에 실제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 투자자들의 믿음을 샀고 추가로 더 많은 돈을 투자받을 수 있었다. 의심을 거두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신의 증권 계좌에 200억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주식거래 프로그램 화면을 보여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유씨는 "투자금의 20%는 자체 개발한 '주식 자동매매 시스템'으로 운용해 고수익을 내겠다"며 현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당연히 주식 매매에 이용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에게는 부사장 직책을 주고 고액의 수당을 약속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를 끌어오도록 했다. 부사장 홍모(34), 민모씨(39)의 가족과 지인 12명은 16억여원을 유씨에게 줬다.


유씨의 범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내과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의 원장 이모씨(38)도 속여 투자금 3억여원을 받았다.

유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강남 한복판의 사무실과 고급 아파트 월세, 외제차 구입,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모두 쓴 것으로 조사됐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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