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임제한 위반' 송해은 前동부지검장 견책
파이낸셜뉴스
2016.06.01 17:24
수정 : 2016.06.01 17:24기사원문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송해은 전 서울동부지검장(57·사법연수원 15기) 등 변호사 6명을 징계했다고 1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13년 4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D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긴뒤 같은 해 11월 관련 사건을 수임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법 수임제한 조항은 법관·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모 변호사(53)에게 정직 1개월, 불성실 변론 등이 드러난 또 다른 김모 변호사(47)에 대해선 정직 3개월 등의 징계가 확정됐다. 변협은 징계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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