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변협 '수임제한 위반' 송해은 前동부지검장 견책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1 17:24

수정 2016.06.01 17:24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송해은 전 서울동부지검장(57·사법연수원 15기) 등 변호사 6명을 징계했다고 1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13년 4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D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긴뒤 같은 해 11월 관련 사건을 수임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법 수임제한 조항은 법관·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장을 지낸 고창후 변호사(52·연수원 25기)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사례가 17건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모 변호사(53)에게 정직 1개월, 불성실 변론 등이 드러난 또 다른 김모 변호사(47)에 대해선 정직 3개월 등의 징계가 확정됐다.
변협은 징계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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