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2016.06.02 16:25
수정 : 2016.06.02 16:25기사원문
사기범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하고 범죄 신고시 부여되는 신청 번호를 특별사건 번호라고 속인 후 안전조치를 위해 피해자의 계좌의 돈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 금융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