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16:25

수정 2016.06.02 16:25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며 2일 주의보를 내렸다.
그동안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미리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이었으나 이번에는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하고 범죄 신고시 부여되는 신청 번호를 특별사건 번호라고 속인 후 안전조치를 위해 피해자의 계좌의 돈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 금융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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