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농협중앙회장 후보 구속영장
2016.06.02 17:18
수정 : 2016.06.02 17:18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치러진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덕규 후보(66.합천가야농협조합장)와 농협중앙회 임직원 오모씨(54),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최모씨(55) 등 3명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최 후보 등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김병원 당시 후보(63)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최 조합장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을 동원해 회장 선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문자메시지는 대의원 107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에 출마했던 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최 후보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후보와 김 회장 사이에 사전 거래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우)연대한 자체가 아니라 특정 자리 등을 약속해야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 당시 최 후보 캠프에서 이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 부산경남유통 대표 이모씨(62)도 체포,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지난 4월에는 최 조합장 측근으로 지목된 김모씨(57)를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시작됐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한도 한달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승환 신현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