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덕규 농협중앙회장 후보 구속영장

신현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17:18

수정 2016.06.02 17:18

선거비리 의혹 핵심인물.. 검찰, 사법처리에 속도
농협중앙회장 선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원 농협 중앙회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치러진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덕규 후보(66.합천가야농협조합장)와 농협중앙회 임직원 오모씨(54),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최모씨(55) 등 3명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최 후보 등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김병원 당시 후보(63)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최 조합장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을 동원해 회장 선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문자메시지는 대의원 107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에 출마했던 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최 후보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후보와 김 회장 사이에 사전 거래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우)연대한 자체가 아니라 특정 자리 등을 약속해야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 당시 최 후보 캠프에서 이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 부산경남유통 대표 이모씨(62)도 체포,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지난 4월에는 최 조합장 측근으로 지목된 김모씨(57)를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시작됐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한도 한달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승환 신현보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