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누리과정 발등에 불 꺼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로 확대'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16.06.02 17:47
수정 : 2016.06.02 17:47기사원문
김태년 의원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제한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2일 김태년 의원(더민주, 경기 성남수정)은 2일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재정확충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공약 이행은 재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교육비 절감이 곧 민생이자 내수확대"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제한된 교육재정을 2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연간 8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현행 법률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재정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법령정비는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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