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태년 의원(더민주, 경기 성남수정)은 2일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재정확충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공약 이행은 재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교육비 절감이 곧 민생이자 내수확대"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제한된 교육재정을 2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연간 8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현행 법률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재정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법령정비는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 법인이 통과되면 1950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지 62년 만에 12년의 초중등 무상교육을 완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은 이미 99%에 달하지만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의무교육 실시가 미뤄져 왔다. 정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2조원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이미 특수학교, 특성화고, 보훈, 농·어촌 고교자녀 등 많은 부분에서 고교 학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추가재정부담액은 연간 1조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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