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김태년 의원 "누리과정 발등에 불 꺼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로 확대' 법안 발의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17:47

수정 2016.06.02 17:47

김태년 의원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제한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2일 김태년 의원(더민주, 경기 성남수정)은 2일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재정확충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공약 이행은 재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교육비 절감이 곧 민생이자 내수확대"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제한된 교육재정을 2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연간 8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현행 법률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재정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법령정비는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 법인이 통과되면 1950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지 62년 만에 12년의 초중등 무상교육을 완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은 이미 99%에 달하지만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의무교육 실시가 미뤄져 왔다.
정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2조원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이미 특수학교, 특성화고, 보훈, 농·어촌 고교자녀 등 많은 부분에서 고교 학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추가재정부담액은 연간 1조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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