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김씨 중형 구형 “성매매 강요 주장 허위로 판단”

      2016.06.04 20:31   수정 : 2016.06.04 20:31기사원문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중형을 구형 받았다.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여) 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이 씨를 배후에서 조종한 무속인 김모(57·여) 씨에게도 무고 교사 등 혐의를 들어 징역 8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어머니 이 씨와 무속인 김 씨의 성매매 강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씨의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피해자인 아이들이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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