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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김씨 중형 구형 “성매매 강요 주장 허위로 판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4 20:31

수정 2016.06.04 20:31

세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김씨 중형 구형 “성매매 강요 주장 허위로 판단”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중형을 구형 받았다.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여) 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이 씨를 배후에서 조종한 무속인 김모(57·여) 씨에게도 무고 교사 등 혐의를 들어 징역 8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어머니 이 씨와 무속인 김 씨의 성매매 강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씨의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피해자인 아이들이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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