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한 선진국 법제 현황 살펴보니...법제연구원, 대기관리 법제 연구 발간
파이낸셜뉴스
2016.06.07 10:28
수정 : 2016.06.07 10:28기사원문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정책을 이미 도입한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 정책이 대기 질 향상에 크게 일조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7일 '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대기오염경보는 오염이 진행되고 난 이후가 아닌 사전적으로 정확한 예보에 기반해 발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미세먼지의 24시간 평균 환경기준을 50%이상 초과하는 미세먼지 오염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를 발령하도록 정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24시간 평균 환경기준을 80%이상 초과하는 오염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를 발령한다.
보고서는 독일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평균 40㎍/㎥으로 규정(국내는 24시간 평균 100㎍/㎥, 연간평균 50㎍/㎥)하고, 만일 환경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지역 거주자가 자신의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관할 행정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낡은 경유차 등 오염물질 고배출 자동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EZ)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디젤 차량에 대해 2003년부터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사이타마현, 치바현, 동경도, 가나가와현)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 시 차량소유주의 이름을 공개하고 50만엔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섞여있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 연료품질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 청정대기법이 대기 질 향상에 크게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청정대기법은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구분, 각각의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구제적으로 명시하고,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준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세먼지 오염저감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검토, ②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농도와 이에 포함된 위해물질 파악 위한 측정망 확대, ③도심지역 환경지역 설정?운영, ④대기오염 수준이 높은 지역 지방환경청 추가 설치 등을 제안했다.
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선진 주요국가들의 환경기준에 비해 약한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며 "환경기준은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약한 환경기준은 약한 관련 정책의 수립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연구위원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지역에 충북, 강원, 전북지역 등 비수도권지역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총량관리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미세먼지 측정망은 정확한 오염현황 및 원인 파악에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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