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292명.. 45억원대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파이낸셜뉴스
2016.06.07 17:12
수정 : 2016.06.07 17:12기사원문
2010년부터 1070곳 로비.. 총괄상무·의사 2명 구속
서울 종암경찰서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등)로 Y제약사 임직원 161명과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 등을 검거해 이 가운데 Y제약사 총괄상무 박모씨(53)와 의사 임모씨(5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Y제약사 임직원 160여명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국립.대형병원과 개인의원 등 의료기관 1070곳의 의사를 상대로 약 처방액의 5∼7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현물을 포함해 총 45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존 거래관계가 없던 의료기관에 새로 자신들의 약을 처방해 달라고 접근할 때 실제 처방 금액의 최대 750%에 달하는 높은 대가를 지급했으며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의료기관 의사에게는 5% 이상의 대가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에 쓸 수십억원대 자금은 이른바 '카드깡'과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조성했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현금성 리베이트 외에도 빵 배달이나 자녀 픽업, 휴대전화 개통, 병원 컴퓨터 수리 등 허드렛일을 대신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밖에 제약사가 도매상에 의약품 가격을 5∼55% 할인해준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해 이 돈 역시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