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만 292명.. 45억원대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7 17:12

수정 2016.06.07 17:12

2010년부터 1070곳 로비.. 총괄상무·의사 2명 구속
서울 종암경찰서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등)로 Y제약사 임직원 161명과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 등을 검거해 이 가운데 Y제약사 총괄상무 박모씨(53)와 의사 임모씨(5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Y제약사 임직원 160여명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국립.대형병원과 개인의원 등 의료기관 1070곳의 의사를 상대로 약 처방액의 5∼7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현물을 포함해 총 45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존 거래관계가 없던 의료기관에 새로 자신들의 약을 처방해 달라고 접근할 때 실제 처방 금액의 최대 750%에 달하는 높은 대가를 지급했으며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의료기관 의사에게는 5% 이상의 대가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에 쓸 수십억원대 자금은 이른바 '카드깡'과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조성했다.

경찰은 Y제약사로부터 300만원 이상을 리베이트 받은 의사.사무장 330명을 검거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구속된 임씨의 경우 이들에게서 받은 리베이트가 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현금성 리베이트 외에도 빵 배달이나 자녀 픽업, 휴대전화 개통, 병원 컴퓨터 수리 등 허드렛일을 대신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밖에 제약사가 도매상에 의약품 가격을 5∼55% 할인해준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해 이 돈 역시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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