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도 카카오페이로 간편결제
2016.06.16 17:18
수정 : 2016.06.16 17:18기사원문
그동안 우체국 창구나 집에서 우체국택배, 착불배달 요금을 납부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 수단을 추가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전통적 이미지가 강한 우편서비스가 최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들의 편의를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