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혁신을 법으로 보호하는게 특허"
파이낸셜뉴스
2016.06.22 19:32
수정 : 2016.06.22 19:32기사원문
"이제 제조업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다. 남이 안한 새로운 걸 찾아야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이 혁신을 법으로 보호하는 게 특허다."
22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 연사로 나선 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사진)는 국내 초기 창업가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나아가려면 창업가의 특허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해외시장 진출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외특허를 취득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초기 창업가들이 자본이 부족하다보니 해외특허를 확보할 시간이 지나가버리는데, 국내에만 특허출원한 기술은 5대양 6대주에서 아무렇게나 이용해도 할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특허 이전 국내특허 출원도 결코 소홀히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게 심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국내특허는 한마디로 해외특허로 가는 '징검다리'라며 앞으로 뒤따를 특허의 원본이 될 수 있는 국내 특허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결국 제대로 된 특허를 만들려면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정당한 보수 부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대리인은 발명가의 머릿속에 있는 차선, 열등, 심지어 가상의 아이디어까지 찾아서 특허 범위로 만들 수 있는 실력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별취재팀 최영희 팀장 이보미 김아름 이유범 이태희 김가희 김진호 김현 이진혁 신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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