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중로의원 '방산비리 척결 1호'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16.06.27 09:56
수정 : 2016.06.27 09:56기사원문
최근 천문학적 규모의 방산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으로 방위사업 비리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방위사업비리 척결 1호법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연이어 발생해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비리의 근원적 예방과 발본색원을 위한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방위사업비리를 특정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방위력 개선사업 또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 군인 및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죄를 범한 때에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 처벌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위산업체가 취업제한 공직자를 고용할 경우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조항을 신설하여 취업제한 공직자의 비리 연루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국외 군수품의 구매에 관여해 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중개보수(수수료)를 받을 경우 그 내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토록 해 무기구매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시켰다.
방산업체 등이 법을 위반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이득을 얻어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청렴서약서에 손해배상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종전 2년 범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강화해 방위산업체의 자정노력과 함께 책임성을 부여했다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군피아 및 관피아로 인한 방위사업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김중로 의원은 "방위사업비리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이 때문에 등원 전부터 방위사업비리 척결을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비리를 근절시키는 것이 튼튼한 안보의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소요 제기에서 획득에 이르기까지의 전 의사결정 단계에 걸쳐 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8월 중 '위기의 방위산업, 상생을 위한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할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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