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과세.. 안경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파이낸셜뉴스
2016.06.29 17:56
수정 : 2016.06.29 17:56기사원문
하반기부터 안경, 가구, 조명, 페인트.유리 등 5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5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며 임산부의 제왕절개 본인부담 비율이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의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군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논란 속에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요약.발표했다.
또 안경소매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현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8월 1일부터는 오전 9시~오후 3시였던 외환거래 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늘어난다. 주식시장의 정규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면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국내로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가 있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받는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대기업 중 근로자를 파견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근로대가가 확인될 경우 확인된 근로대가)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17%를 적용한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제품 수입 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납부유예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이다. 다만 국세 체납,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고발된 기업은 제외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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