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과세.. 안경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파이낸셜뉴스       2016.06.29 17:56   수정 : 2016.06.29 17:56기사원문

하반기부터 안경, 가구, 조명, 페인트.유리 등 5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5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며 임산부의 제왕절개 본인부담 비율이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의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군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논란 속에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요약.발표했다.





하반기부터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동일하게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지만, 계약당 거래금액만 5분의 1로 축소한 상품이다. 그동안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서 과세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된다.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탄력세율은 5%가 부과되고, 연 1회만 납부.신고하면 된다.

또 안경소매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현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8월 1일부터는 오전 9시~오후 3시였던 외환거래 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늘어난다. 주식시장의 정규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면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국내로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가 있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받는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대기업 중 근로자를 파견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근로대가가 확인될 경우 확인된 근로대가)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17%를 적용한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제품 수입 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납부유예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이다. 다만 국세 체납,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고발된 기업은 제외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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