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7이 14만원? 이용자 기만하는 휴대폰 허위과장광고 다시 확산
파이낸셜뉴스
2016.08.03 15:36
수정 : 2016.08.03 15:36기사원문
법 개선 놓고 정부는 오락가락, 그 사이 유통점 일탈행위만 키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서서히 진정세를 보이던 휴대폰 유통가의 허위과장광고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법적으로 공시된 지원금과 매장 추가 지원금(15%)만 제공할 수 있는데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불법으로 더 싸게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홍보문구를 곳곳에 내걸고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정부가 단통법 개정, 지원금 상한선 폐기·상향 등 단통법 운용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을 내놓으면서 휴대폰 유통시장이 다시 혼탁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대해진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만든 단통법이 정작 법을 운용하는 정부와 법을 만든 국회에 의해 흔들리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셈이다.
3일 서울과 수도권의 휴대폰 판매점이 밀집해 있는 번화가를 둘러본 결과 허위과장광고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7과 G5를 14만원에, 아이폰6S와 갤럭시노트5를 20만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등 유통점의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갤럭시S7 32GB 모델은 출고가가 83만6000원이다. 최대 지원금(33만원)에 매장 추가지원금까지 합쳐도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7만9500원이다. 법적으로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45만500원인데 14만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G5나 아이폰6S, 갤럭시노트5 등도 마찬가지다. 최대 지원금을 받아도 20만원 미만에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통법 흔들기에 다시 혼탁해진 유통망
경기도 수원역 근처 휴대폰 유통점과 서울 강남역 내 휴대폰 유통점에 이런 홍보물을 부착한 유통점에 휴대폰 구매를 문의하자 고가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카드연계 할인과 중고폰 보상판매 등으로 이같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허위과장광고다. 정부는 휴대폰 유통점이 휴대폰 가격을 홍보할때 카드 할인, 중고폰 보상 등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가격 홍보문구의 50% 이상 크기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약정할인 등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속여서 마치 '공짜폰'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대다수 휴대폰 유통점에서 관행처럼 활용해왔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덕분에 한동안 유통점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사라졌지만 법 시행 2년여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오락가락한 정부, 유통점 일탈 키워
휴대폰 유통점의 불법행위가 다시 만연해진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3년간 운용하기로 한 지원금 상한선 제도를 손보겠다는 등 단통법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더니 다시 없던 일로 하겠다며 정책운용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여론 등 외부적인 요인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일부 유통점에서는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을 지키며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유통점에서는 이런 불법 영업을 하는 유통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옆 가게가 허위과장광고로 손님을 끌어모으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 법을 지키고 있는 내가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며 "단통법이 휴대폰 유통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법인데 정부가 지금처럼 오락가락하고 있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어 유통점들은 점점 더 불법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유통시장 개선은 커녕 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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