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접대 '식사 3만원' 이하도 직무 관련·대가성 있으면 뇌물죄

파이낸셜뉴스       2016.08.21 17:50   수정 : 2016.08.21 17:50기사원문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알쏭달쏭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기업 관계자들은 이 법이 구체적으로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정금액 이상 선물이나 판공비 규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개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업종별 대관 업무 특성에 맞게 이 법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는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는 김앤장.광장.세종.율촌.바른 등 국내 주요 로펌의 김영란법 전담팀을 통해 기업들이 많이 하는 질문과 대응 방법을 모아봤다.

―부정한 청탁에서 '부정한'의 기준과 의미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법에서 허용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일단 부정한 청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된다.

―공무원들을 접대할 경우 김영란법 외에 신경써야 할 다른 법은.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이면 허용되는 것처럼 돼 있으나 그 이하 금액이라 해도 명백히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을 갖고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될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임직원도 법 적용대상인가.

▲우리나라 법은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된다.

―학교법인이 아닌 기업이 설립한 병원 임직원은.

▲민간병원의 경우 병원재단은 학교법인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회사가 납품단가가 낮아 공공기관 전직 임원에게 부탁해 단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납품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도의 내용이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의 경조사에 10만원짜리 화환과 부조금 10만원을 제공한 경우는.

▲동일한 기회에 합산해 10만원을 초과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시행령상 경조사비 기준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는.

▲1회 100만원 이하,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수수는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기준을 초과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회사 임원이 공무원의 처인 대학동창에게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경우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다. 해당 공무원과 직무관련성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직무관련자인 공공기관 임원의 부친에게 명절 선물로 15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보내는 경우는.

▲금품수수금지 대상이 되는 직무관련 공직자 등의 가족은 그 배우자에 한하기 때문에 부친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회사 대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공직자인 6촌 형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는.

▲민법상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다. 다만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

―자문위원회에서 사립대 교수인 자문위원에 대해 자문용역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자문계약이 체결돼 있고 자문료가 적정한 이상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돼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회사가 사보를 발행하는데 언론사로 간주돼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

▲사보를 발행하더라도 모두 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관한법률'상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등을 발행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된다.


―고객인 민간기업의 주요 담당자에게 명절에 10만원짜리 선물을 보냈는데 공교롭게 그 담당자의 부인이 중학교 교사이면 법 위반이 되나.

▲아니다. 교사인 부인을 기준으로 보면 그 담당자는 거래처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받은 것이고, 교사인 부인의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사인 부인 입장에서도 남편이 이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더라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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