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협력업체 '수당없는 연장근무' 관행 여전
파이낸셜뉴스
2016.08.23 17:15
수정 : 2016.08.23 17:15기사원문
車·금속가공 100곳 근로감독 50곳이 週12시간 이상 연장
62곳 19억 수당 등 미지급 고용부, 적발후 시정조치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등 금속가공 제조업의 2~3차 협력 업체의 장시간 근로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2~3차 협력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0개 사업장이 연장 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업종별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 41.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36.4% 등의 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30~100인 58.5%, 100~300인 50.0%, 5~30인 34.6% 등이다. 지역별로 부산이 80%로 가장 높고, 대전 70%, 경기 56.7%, 대구 40% 등의 순으로 위반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 야간 등 가산수당 7억여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여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이는 2012년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 이후 교대제 개편 등 개선조치가 2~3차 협력업체의 장시간근로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다만, 사업장의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1%로 여전히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원청의 요구에 의해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구조에서 장시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대전지역 A사의 경우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납품해야 하는 구조로 변동하는 납품물량과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업체 50개소 중 10개소는 34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개선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컨설팅을 연계하고,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와 설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정기감독(300개소)과 함께 섬유제품.식료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근로 업종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지연돼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포함한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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