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서류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2016.09.05 13:32
수정 : 2016.09.05 13:32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안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저소득층 서민(기초생활 수급자, 연소득 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 중 5년 이상된 중고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3~8% 저렴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건수는 5만 5000건으로 총 할인금액은 약 20억원(1인당 3만 7000원 수준)이다.
보험 갱신시 장애인 증명서류 역시 2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해마다 보험 갱신시 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다른 할인 특약과 함께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고령자는 가입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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