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콘서트 티켓 사기..피해자 합의 고려해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16.09.16 11:30
수정 : 2016.09.16 11:30기사원문
온라인상에서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의 김모씨(22)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심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초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빅뱅 콘서트 티켓을 사려는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해 2명으로부터 3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