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모바일 서비스도 명암 갈랐다

      2016.09.28 16:09   수정 : 2016.09.28 16:09기사원문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당장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 아래 식사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카카오페이 송금’ 등 모바일 간편 결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직무 연관성’ 개념이 포괄적이고 예외조항의 인정 여부도 유동적인 만큼, 적용 대상자의 철저한 자기 관리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법인카드 영수증 관리나 청탁·금품 관련 일지 작성 등을 위한 앱까지 등장했다.

■'김영란앱'으로 직무 관련자 면담일지 작성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언론사 등 4만919곳이다. 직접적인 적용 대상만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도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인 청탁금지법이 전면 실시된 가운데 등장한 ‘김영란앱’은 전날 오후 2시 출시 이후, 1만 건 이상의 앱 조회 및 설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김영란앱’을 통해 ‘청탁금지’와 ‘금품수수’ 조항으로 나눠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즉 △면담인 △관계·소속 △날짜·장소 △면담 유형 △금액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 기능을 활용하면 해당 영수증도 이미지로 보관할 수 있다. 이때 작성일지는 별도 서버가 아닌 이용자 휴대폰에만 저장된다. 또 김영란법 대상기관 전체가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돼 검색할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뉴스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16대·17대·19대 국회에 몸을 담았던 박찬현 루트앤트리 대표는 “김영란앱은 이용자 스스로 작성·관리할 수 있어, 향후 부득이하게 처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영수증)을 관리할 수 있는 앱도 있다. 핀테크 업체 비즈플레이가 만든 ‘경비지출관리 앱’을 활용하면, 법인카드 이용자는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한 뒤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회사 경영진은 임직원의 법인카드 내역을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IBK 법인카드 모바일 앱’을 비롯해 신한, KB국민, 현대, 삼성, NH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와 제휴가 이뤄진 상태다.



■네이버 지식인에 묻고, 카카오톡에서 더치페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지식오픈 플랫폼 ‘네이버 지식인(iN)’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송금’을 기반으로 ‘청탁금지법’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네이버 지식인 이용자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Q&A) 서비스를 통해 궁금증을 남기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전문 변호사의 상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누구나 쉽게 더치페이를 할 수 있다. 대화방 하단에 ‘송금’ 버튼만 누르면 카카오톡 친구에게 ‘카카오머니’ 형태로 식사대금 등을 보낼 수 있다.
타인·법인명의의 휴대폰 이더라도 본인명의로 인증이력이 있는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간편 송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한 회사에서 영업사원에게 월 50만 원 가량의 카카오머니를 충전해주면, 해당 사원은 이를 더치페이나 경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송금은 카톡 대화방 안에서 바로바로 더치페이를 할 수 있고 증빙도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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