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자 정보 넘기고 뒷돈’ 전직 경찰관 징역 6년
파이낸셜뉴스
2016.10.07 08:34
수정 : 2016.10.07 08:34기사원문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채권 추심업자인 매제에게 넘기고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36)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621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경찰 내부 전산망을 조회했다"며 "국가가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사익 추구에 활용한 것으로, 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무용 컴퓨터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무단으로 조회한 차량 운행자 정보를 한씨에게 4차례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억6210만원을 챙긴 혐의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리스료 장기연체 차량 등을 찾아 회수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겨온 한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던 이씨에게 "회수대상 차량의 운행자 개인정보를 조회해 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내부 전산망인 TCS(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를 통해 차량 운행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한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입건된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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