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차량운행자 정보 넘기고 뒷돈’ 전직 경찰관 징역 6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7 08:34

수정 2016.10.07 08:34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채권 추심업자인 매제에게 넘기고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36)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621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경찰 내부 전산망을 조회했다"며 "국가가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사익 추구에 활용한 것으로, 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매제 한모씨(39)에게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무용 컴퓨터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무단으로 조회한 차량 운행자 정보를 한씨에게 4차례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억6210만원을 챙긴 혐의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리스료 장기연체 차량 등을 찾아 회수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겨온 한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던 이씨에게 "회수대상 차량의 운행자 개인정보를 조회해 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내부 전산망인 TCS(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를 통해 차량 운행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한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입건된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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