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 국토부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할 것"
파이낸셜뉴스
2016.10.19 13:58
수정 : 2016.10.19 13:58기사원문
화물연대가 19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도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지입차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요구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또한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물류수송에 일부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여 물류차질 최소화에 도움을 주신 화물운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정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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