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월 아시아나 항공 지연운항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파이낸셜뉴스
2016.10.24 09:25
수정 : 2016.10.24 09:25기사원문
지난 3월 아시아나 항공 지연 운항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다음달 7일까지 한국 소비자원 분쟁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항공기 안전 정비를 이유로 태국 방콕공항 출발 인천행 항공기를 지연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했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법률상 공통되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 외에도 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다음달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