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노트북 해킹, 가족 협박"..법원, 前 의원 인턴생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16.10.24 14:13
수정 : 2016.10.24 14:13기사원문
의원실 인턴을 지내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휴학생이 해당 의원을 겨냥,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누리당 교육 프로그램'으로 3주간 모 의원실 인턴십을 한 뒤 지난해 8∼11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해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해당 의원 보좌관이 성매매를 강요했다거나 의원이 원격의료기로 자신을 고문한다는 등 황당한 내용을 계속 인터넷에 올렸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문 관련 내용을 한 신문사 홈페이지 기사제보 게시판에 올리고 야당 국회의원 83명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이씨가 허위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계속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건 기록이나 법정에서 태도 등을 보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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