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큐 ‘年5% 최저수익 보장’ 광고 시정명령 적법”

파이낸셜뉴스       2016.11.29 17:24   수정 : 2016.11.29 17:24기사원문
업종전환 매장은 보장 안돼.. 고법, 원고 패소 판결 내려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국내 최대 치킨프랜차이즈 비비큐에 대해 감독당국이 허위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주)제너시스 비비큐가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종전환 매장도 최저수익 보장될 것처럼 광고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에 '비비큐 프리미엄까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비비큐는 이 시기 본사건물에서 20회에 걸친 사업설명회에서도 신문광고처럼 총투자비의 연 5%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수익 보장기준으로 '총투자비의 연수익 5%’, ‘총투자비=임차비+개설비’라고 기재된 자료를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로는 모든 가맹점에 대해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었다. 내부적으로 창업 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 매장으로 구분하고 있던 비비큐는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처럼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전환 매장은 총 투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받았다. 업종전환 매장은 이미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과 같은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가맹희망자가 해당 점포에서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업종전환 매장에 대해 총 투자금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올 3월 비비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거래조건 정보 은폐.축소 광고 해당”

비비큐는 “해당 광고에서 최저수익보장의 기준으로 삼은 ‘투자금’이란 현실적으로 대체수익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사업에 최초로 투자됨으로써 고정된 돈을 말하며 전환매장의 점포투자비는 이런 ‘투자금’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비큐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인상은 원고와 가맹계약을 맺으면 신규매장.전환매장에 따른 구분없이 개설비용과 점포투자비를 합산한 총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비큐 청구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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