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하루 83차례 CCTV에 노출, 개인정보보호 모든 영상기기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6.12.15 13:58   수정 : 2016.12.15 13:58기사원문

수도권 시민들은 1인당 하루 평균 83차례 폐쇄회로 TV(CCTV)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월 기준으로 CCTV는 795만대, 블랙박스는 643만대가 설치돼 있고 스마트폰가입자는 올 10월 기준 46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CCTV, 블랙박스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첨단시설이지만 동시에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중적 속성으로 개인정보 안전에 관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동형 기기(스마트 안경·시계, 웨어러블, 블랙박스 등)를 포함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영상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그동안 고정형 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동형 기기에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안내판·불빛·소리 등으로 표시해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했다.

본인 의사에 무관하게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그 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특히 CCTV 촬영 영상이 사건·사고 발생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CCTV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했다.

이밖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 해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영상기기의 홍수 속에서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영상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16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총 40일 간의 예고기간과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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