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공사 국제입찰 가능액 82억→80억으로 조정

파이낸셜뉴스       2016.12.30 10:55   수정 : 2016.12.30 10:55기사원문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 계약에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기준 금액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 1월1일부터 2018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해 고시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2018년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GPA) 및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 낮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제입찰 대상 금액은 원·SDR(IMF 특별인출권) 환율로 표시돼있는데,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한 것을 반영했다.

또 국제입찰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소폭 조정했다.


정부는 또 국제 입찰 대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축소키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경우 두 제도 모두 기준금액이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 바뀐다. 공공기관 발주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24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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