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재무제표 대리작성 엄격 제재

파이낸셜뉴스       2016.12.30 16:30   수정 : 2016.12.30 16:30기사원문
금감원, 회계 유의사항 배포

새해부터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자문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기업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결산시 회계 유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업이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도 동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점은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총 4주 전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015회계연도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115개 상장회사, 190개 비상장회사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제출의무 도입 2년 차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감경 조치됐으나 내년부터는 강력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켰다"며 "기업은 자기 책임으로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년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4개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3월 중점감리 대상기업을 선정해 감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과 외부감사 과정 전반에 적극 참여해 경영진 견제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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