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최저임금 준수해야"
파이낸셜뉴스
2017.01.03 15:29
수정 : 2017.01.03 15:29기사원문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바뀐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등 관련법 준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2016년도 대비 440원(7.3%) 상승한 시간당 6470원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 회장은 “그럼에도 법에 정해진 대로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형편상 최저임금 적용도 힘들 정도지만, 지역경제의 토대이자, 국가경제의 근간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국가경제의 기본질서를 준수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수 백만명의 고용을 유지하며 대기업 못지 않게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매해 마다 숨가쁘게 오르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 예산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 중 하나가 소상공인관련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기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종별, 지역별 특화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 경쟁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소상공인과 근로자간 ‘을’끼리의 싸움을 수수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근본적으로 고용을 유지·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기존 소상공인들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이 생존해야 고용은 물론, 최저임금 상승도 가능하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자체 캠페인 등도 벌려나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 관련 법규나 제도 등을 잘 숙지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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