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안전하게
파이낸셜뉴스
2017.01.27 09:40
수정 : 2017.01.27 09:40기사원문
설 명절 기간 장거리 운전을 계획 중이라면 자동차보험 특약을 잘 활용하면 유용하다. 보험사들도 이에 맞춰 명절 기간 운전자 대상을 확대하거나 사고시 거주지까지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약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1만원 이내에서 보험 적용 운전가를 확대할 수 있는 ‘운전자확대 단기 특별약관’을 선보이고 있다.
이 특약은 가입자가 3·7·14·21·28일 중 기간을 선택하고, 자차가입 여부에 따라서도 선택이 가능하다.
KB손보는 매번 명절마다 고객들이 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명절기간 자동으로 운전자 범위를 넓혀주는 ‘명절임시 운전담보특약’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 특약을 보험가입시 선택하면 설 또는 추석 연휴에 명절 당일 전후 3일을 포함한 7일간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 특약보험료도 3만원 대로 저렴하다.
KB손보 관계자는 “보험 때문에 한 명의 운전자가 명절에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싸게는 단돈 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도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판매 중이다. 1~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된 운전자 한정이나 연령 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만약 가입한 기간 중 사고가 난다면, 차량 소유주가 가입한 종합 보험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역시 평균 하루에 1만원 미만 가량으로 저렴하다.
또 원격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운반비용을 지원하는 특별약관도 선보이고 있다. 이 특약은 차량 사고로 주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 견인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으로, 정비소에서 피보험자의 거주지 근처로 견인하는 비용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동부화재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의 위험 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 상해도 폭넓게 보장해주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을 내놨다.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교통사고 발생으로 부상을 입으면 치료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특약을 통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 80% 이상의 후유장해 시 50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단기 특약이나 명절 특약을 잘 모르고 있어 사고 발생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게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만약을 대비해 명절 전 특약 가입을 고려해봐야한다”고 조언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