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상금 500만원 적다"며 정부 상대 소송 시민에 기각 판결

파이낸셜뉴스       2017.01.28 16:18   수정 : 2017.01.28 16:18기사원문



선거법 위반 사례를 신고하고 받은 포상금이 적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고 포상금 지급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여성단체에 기부행위를 했다”며 그해 11월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신고를 접수했다.

거창지청은 A씨의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그해 12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홍기 거창군수 당선자를 포함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 이 당선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난해 2월 거창지청으로부터 해당사건 처분 통지를 받고 법무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신고로 선거법 위반자들이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당선자의 당선 무효로 선거비용도 회수된 만큼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돼 지역민들로부터 회유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법무부 포상금 지급규정 등에 비춰 500만원이 지급된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범죄 신고로 인한 포상금을 결정할 때는 수사의 밀행적 속성 등으로 인해 외부에 나타난 결과만으로 신고 기여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 위법 신고에 대해 국가가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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