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등 청약때 청약자격 꼼꼼히 체크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17.02.06 18:04
수정 : 2017.02.06 18:04기사원문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 1순위 자격, 가점기준 등 기준 크게 까다로워져
자칫 실수땐 부적격 전락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청약할 경우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청약조정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재당첨금지 조항 등 규정을 강화한 만큼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부적격 당첨자'로 전락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서 올해 2만7500여가구 분양
앞서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투자 열기 해소' 취지로 서울 강남4구(송파.강남.서초.강동) 등을 포함한 25개구 민간택지 공공택지와 △세종시(공공택지) △과천(민간택지.공공택지) △성남(민간택지.공공택지) △하남(민간택지.공공택지) △고양(민간택지.공공택지) △남양주(민간택지.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민간택지) △부산 연제구(민간택지) 등을 조정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청약 조정 대상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눈길을 가장 끌고 있는 곳 중 하나는 오는 6월 분양 예정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다. 전용면적 59~136㎡, 총 2296가구 중 220가구가 일반분양 되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역세권 아파트로, 단지 인근에 개포고 등이 위치해 교육 환경은 물론 구룡산 등 녹지공간으로 둘러싸인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로 불리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도 조정 대상 지역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6차를 재건축한 센트럴자이(일반분양 145가구) 등 10곳이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1순위 청약자격 여부 등 조건 잘 살펴야
이처럼 조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분양이 예정된만큼, 청약 직전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1순위 청약자격 여부 △재당첨제한 대상 여부 △전매제한 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다만,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여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할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만큼 잘 살펴봐야 한다.
재당첨제한 대상인 세대주도 1.2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이미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대상주택이나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 경험이 있는 수요자들은 국민주택이나 조정대상주택에 일정 기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이같은 재당첨제한은 11.3대책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소급적용되며 세대원도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조정대상주택에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조정대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살펴봐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이 주택을 중심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서다. 서울 강남 4개구(민간택지.공공택지)와 과천(민간택지.공공택지) 등의 분양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강남 4개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도 1년6개월로 늘은 만큼 잘 살펴봐야 한다.
닥터아파트 김수연 리서치팀장은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할 수 없는만큼 반드시 1순위 청약자격과 청약가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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