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강남 4구등 청약때 청약자격 꼼꼼히 체크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6 18:04

수정 2017.02.06 18:04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 1순위 자격, 가점기준 등 기준 크게 까다로워져
자칫 실수땐 부적격 전락
강남 4구등 청약때 청약자격 꼼꼼히 체크하세요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청약할 경우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청약조정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재당첨금지 조항 등 규정을 강화한 만큼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부적격 당첨자'로 전락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서 올해 2만7500여가구 분양

5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닥터아파트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0개 단지로, 총 2만7522가구 규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투자 열기 해소' 취지로 서울 강남4구(송파.강남.서초.강동) 등을 포함한 25개구 민간택지 공공택지와 △세종시(공공택지) △과천(민간택지.공공택지) △성남(민간택지.공공택지) △하남(민간택지.공공택지) △고양(민간택지.공공택지) △남양주(민간택지.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민간택지) △부산 연제구(민간택지) 등을 조정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청약 조정 대상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눈길을 가장 끌고 있는 곳 중 하나는 오는 6월 분양 예정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다.

전용면적 59~136㎡, 총 2296가구 중 220가구가 일반분양 되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역세권 아파트로, 단지 인근에 개포고 등이 위치해 교육 환경은 물론 구룡산 등 녹지공간으로 둘러싸인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로 불리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도 조정 대상 지역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6차를 재건축한 센트럴자이(일반분양 145가구) 등 10곳이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1순위 청약자격 여부 등 조건 잘 살펴야

이처럼 조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분양이 예정된만큼, 청약 직전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1순위 청약자격 여부 △재당첨제한 대상 여부 △전매제한 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다만,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여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할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만큼 잘 살펴봐야 한다.

재당첨제한 대상인 세대주도 1.2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이미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대상주택이나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 경험이 있는 수요자들은 국민주택이나 조정대상주택에 일정 기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이같은 재당첨제한은 11.3대책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소급적용되며 세대원도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조정대상주택에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조정대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살펴봐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이 주택을 중심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서다.
서울 강남 4개구(민간택지.공공택지)와 과천(민간택지.공공택지) 등의 분양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강남 4개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도 1년6개월로 늘은 만큼 잘 살펴봐야 한다.


닥터아파트 김수연 리서치팀장은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할 수 없는만큼 반드시 1순위 청약자격과 청약가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