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소화채권, 주택·자동차 살 때 의무매입
파이낸셜뉴스
2017.02.07 17:17
수정 : 2017.02.07 17:17기사원문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기업 등이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다. 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경제활동에서 채권거래가 일어난다. 자동차나 집을 살 때 준조세 성격의 채권구매가 의무화될 정도로 생활과 밀접하다.
또 초저금리시대를 맞아 채권투자도 활발하다. 최근 채권은 대체로 은행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아 투자가 늘고 있다. 금리.물가.환율.국내외 경제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채권관련 상식 및 채권투자 방법 등을 쉽게 소개한다.
누구나 자동차를 사거나 아파트를 분양 또는 구입하게 되면 준조세 성격의 첨가소화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첨가소화채권은 등기나 인허가, 면허 등록시 첨가(添加)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화(消化)시키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국민주택채권1종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 의무매입 비율은 시가표준액이 △2000만~5000만원 미만 1.3% △5000만~1억원 미만 1.9% △1억∼1억6000만원 미만 2.1% △1억6000만∼2억6000만원 미만 2.3% △2억6000만∼6억원 미만 2.6% △6억원 이상 3.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1종을 구입해야 한다(특별.광역시 기준). 1월말 현재 발행잔액이 63조원, 지난해 약 16조원이 발행됐다.
승용차(2000㏄ 이상)의 가격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서울시민은 이 차를 구입하기 위해 만기 7년인 서울도시철도채권(표면금리 1.25%) 600만원어치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또 서울에서 시가 6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땐 만기 5년인 국민주택채권1종(표면금리 1.75%) 1860만원어치를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구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채권의 액면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권 매입자는 자동차나 주택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할인해 매도하게 된다. 이렇게 첨가소화채권을 매도할 때는 증권사에 이체해 매도하는 것이 가격산정에 유리하다.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거래되는 채권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거래정보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에서 비교할 수 있다.
이한구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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