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점차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2017.02.14 17:12
수정 : 2017.02.14 17:12기사원문
만성적자 갈등 결국 헌재로.. 정부.지자체 절충점 찾아야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13일 지하철 노인 무료승차제 헌법소원을 올 상반기 중에 내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승차로 생긴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법제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로 규정해 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업 현장에서 은퇴해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해 준다. 비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아 성공적인 노인복지 제도의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재정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료 혜택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노인 무료승차제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도시 지역 노인들의 지하철 교통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두 측면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노인의 기준연령을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올려 무료 혜택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 2~3년마다 1년씩 기준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에 비해 평균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난 만큼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한노인회는 2015년 노인 연령기준의 단계적 상향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런 원칙을 밝힌 만큼 여론수렴과 설득 작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 다른 한편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지원도 늘려나가야 한다. 정부가 합리적인 조합을 찾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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