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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점차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4 17:12

수정 2017.02.14 17:12

만성적자 갈등 결국 헌재로.. 정부.지자체 절충점 찾아야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13일 지하철 노인 무료승차제 헌법소원을 올 상반기 중에 내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승차로 생긴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법제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로 규정해 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업 현장에서 은퇴해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해 준다. 비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아 성공적인 노인복지 제도의 하나로 꼽힌다.



문제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는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지만 2020년 15.7%, 2040년엔 32.3%까지 오른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 무임승객 비율이 31.8%나 됐다. 전국 주요 도시철도 7곳의 손실액만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재정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료 혜택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노인 무료승차제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도시 지역 노인들의 지하철 교통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두 측면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노인의 기준연령을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올려 무료 혜택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 2~3년마다 1년씩 기준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에 비해 평균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난 만큼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한노인회는 2015년 노인 연령기준의 단계적 상향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런 원칙을 밝힌 만큼 여론수렴과 설득 작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 다른 한편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지원도 늘려나가야 한다.
정부가 합리적인 조합을 찾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