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만희의원 학교급식법개정안 '이달의 법안' 선정
파이낸셜뉴스
2017.03.17 15:39
수정 : 2017.03.17 15:39기사원문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들의 영양 등 급식의 질 향상 관련 법안이 3월 자유한국당의 '이달의 법안'에 선정됐다고 이 의원측이 17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마다 급식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의 민생 법안에 선정돼 3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실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중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선정해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양 및 건강에 우려가 있어 법률안 준비에 착수, 올해 초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이달 9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의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학교 급식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로 급식되는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토록하는 '학부모모니터링단'도 운영하게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질 나쁜 급식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어른들에 의한 학교급식 질 개선 노력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